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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2025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까지 총정리!

by asics1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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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이란 국가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일정, 그리고 지원 규모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장려금,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재산 요건, 그리고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2025년 지급분):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참고: 2024년 귀속 소득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보험, 전세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 중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일부 외국인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대상자 확인 꿀팁: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신청 안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으로 간편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3. QR코드 스캔 신청: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진행함.
  • 자동 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3.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신청 일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일정이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은 5월 1일 ~ 6월 2일까지 진행).
    • 지급일: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말 지급 완료)
    • 하반기 소득분: 매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 정산하여 지급)
    • ⭐ 유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 지급일 확인: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규모)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도달해야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2025년 지급분):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2.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요약: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자가 아닐까 생각하셨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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