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목!

by asics1 2025. 5. 25.
반응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립니다.

  • 도입 취지: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 전월세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계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세 사기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2. 언제부터 바뀌고,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중요: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입주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 광역시
    • 도(군 단위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모든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 변경/해제 신고: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파일 등을 첨부하여 신고.
    • 편리한 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편리한 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 거부 시: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는 만큼, 아래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의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완화 대상이 아님)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이롭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지나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rtms.molit.go.kr)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